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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알맹이 빈약한 망사용료 가이드라인…CP·통신사 "실효성 있을까"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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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두고 통신사와 인터넷기업이 오랜 기간 다퉜는데요.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 이용자 피해를 막는 한편 각종 불공정행위 유형도 규정했는데요.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 내용도 빈약해 국내 인터넷기업과 통신사들은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나왔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이용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쉽고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비롯해 전송용량, 이용기간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또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고요.

이밖에 특정계약 내용 강요, 계약의 불합리한 지연 또는 거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정했으며 이용자 보호 조치, 콘텐츠제공사업자-통신사의 의무도 포함시켰습니다.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CP가 이에 따를지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막고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앵커 2)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통신사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빚었는데요. 최종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CP들은 그동안 정부의 가이드라인 도입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기업간 사적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와 함께 CP가 통신사에게 이용대가를 내고 있고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자체가 족쇄가 된다고 봤는데요.

가이드라인 11조, 'CP의 사전통보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통신사가 해당 CP에게 트래픽 과다, 이용자 수 증가 등을 빌미로 인터넷 전용회선 양을 늘리거나 서버 증설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접속경로 변경 역시 트래픽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하는 조치이고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변경 행위 자체를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가이드라인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망 증설 등 대형 CP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접속경로를 변경할 때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망 장애 발생시 해당 CP에 대한 전송속도 제한, 트래픽 차단 등의 강한 조치를 요구했고요.

가이드라인 7조를 보면 망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CP에게만 유리한 것이고, 반대로 이용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3)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했는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쉽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망을 서로 연동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KT 고객이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CP의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LG유플러스 망을 거치게 되고 접속료가 발생합니다. 결국 KT가 LG유플러스에게 돈을 줘야하는 겁니다.

통신사간에 주고받는 상호접속료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CP들은 망 이용계약을 맺을 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봤고요.

따라서 정부가 대형 통신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1:1.3에서 1:1.8까지 높였고 이를 무정산 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트래픽이 상당 수준 늘더라도 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VR·AR 같은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 없이 출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CP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 다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통신업계는 받을 돈을 못 받게 돼 손해가 커졌다며 울상짓는 상황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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