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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만기 채웠는데 100% 환급 거부…"설명 부족했다면 법 위반"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만기 가입자에 100% 환급 거부
"만기 후 1년 지나야 100% 환급한다는 설명 없었어"
프리드라이프, "공정위 표준약관대로 지급하는 것"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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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만기를 채우면 100% 돌려준다는 상조 회사 말만 믿고 10년 동안 매달 납입금을 냈지만 막상 만기가 다가오자 81%만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상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해약 조건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100% 환급이라는 용어를 남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10년 동안 돈을 낸 상조의 만기가 찾아와 해약하러 간 A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처음 설명과 달리 전체 금액의 81%밖에 받을 수 없고, 100%를 원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라이프 상품 가입자: 가입할 당시에 해약 했을 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만 설명을 들었지, 만기 후 1년 후에 100%로 받을 수 있다, 몇 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차례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같은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프리드라이프 상담원: (공정위 표준약관에 의해서 준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만기가 되어서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해약환급률은 저희가 공정위 표준약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정위에 알아보셔도 만기 후 1년 경과시 100%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회사는 마치 공정위도 인정했다는 듯이 설명했지만, 사실 불합리한 해약 조건에 관한 내용은 공정위도 주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계약서에 환급이 100%로 규정이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100%로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 위반이죠. 불완전판매를 넘어서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사안별로 다르지만 불완전판매의 경우 공정위 신고를 거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는 물론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상품이 판매됐던 당시 만들어진 표준약관에는 해약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이 표준약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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