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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란우산' 서류제출 간소화

국세청 과세정보 이용 근거 마련 위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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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 및 서류 제출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앙회가 국세청 과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1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절차적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자중기위의 지원 속에 입법됐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해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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