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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300만원 인상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문정우 기자

(자료=인천시)

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는 562억8,000만원 규모로 노후경유자동차 약 3만5,000대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시 기본 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나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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