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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중징계…우리·하나금융 지배구조 '시계제로'

금융감독원, 3차 DLF 제재심 결과 '문책경고' 결정
손태승 회장 연임 불투명…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회장직 도전 '암초'
허윤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오른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3차 제재심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로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당분간 안개 속에 빠져들게 됐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금융이다. 오는 31일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선출, 3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 지으려던 지배구조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3차 DLF 제재심 결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책경고는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DLF 사태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임기 만료일인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는 건 문제 없지만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임기를 채운 사례는 없었다.

물론 이번 DLF 제재심은 기관에 대한 징계까지 포함돼 금융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 확정이 3월 주총 이후로 넘어가면 연임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으나, 거취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금감원의 제재 효력을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수합병(M&A)으로 비은행 부문 강화를 노리고 있는 우리금융 입장에선 ‘감독당국과의 마찰’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 이럴 경우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사업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주총이 열리는 3월 전에 금융위의 의결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재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결정됐던 징계와 논리가 비슷한데, 삼성증권 징계 당시 금감원의 제재심 확정부터 금융위의 의결까지 약 한달 가량이 소요됐다.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금융만큼 촉박하진 않지만 하나금융의 지배구조도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돼 시기적으로도 무리 없는 세대교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로 차기 회장직 도전이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걸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금감원은 두 CEO의 중징계와 함께 두 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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