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축구팬에 37만 1000원 배상하라 판결
백승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축구팬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청구된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경기 주최사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4일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재판장 이재욱)은 축구팬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간 친선경기에 호날두 출전이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는 예정된 팬사인회도 거부했다. 또 유벤투스는 경기 예정 시간 저녁 8시에서 한시간을 지연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