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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4억8천만원 투입

신효재 기자

(사진=삼척시)

삼척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총300대 4억8240만원을 투입한다.

선정방법은 1순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이다.

지원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상적으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공고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합격한 차량,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지원금액산정은 차종, 차량제원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21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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