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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장사 56곳 투자목적 '단순투자'→'일반투자' 변경

조형근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 56곳의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의 경우 단순투자와 달리 배당 증액이나 일부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주주 행동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상장사 56곳의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 목적은 지난달 말 변경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됐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는 ▲상법상 권리행사 ▲배당 증액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사전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변경한 27개 상장사는 시가총액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형 상장사다. 특히 시총 상위 10개 상장사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셀트리온 등이 모두 포함됐다.

시총 상위 11~30위권의 경우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투자로 변경됐고, 시총 상위 31~100위권에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림산업, 대한항공 등 14곳이 일반투자로 바뀌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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