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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국회 '타다금지법' 처리 여부도 '촉각'

이재웅 대표, 최후 진술 통해 "택시와 경제적 효과 유사성 아닌 서비스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 살펴봐달라"
서정근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10일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검찰은 이날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회사법인인 쏘카와 VCNC에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타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다가 합법임을 주장해온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대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령을 통해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점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의 최후 진술을 통해 "(택시와의)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고맙겠다"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능성에도 촉각이 쏠리는 양상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회 교통위를 통과하고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돼 금지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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