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복지부, 조상찾기 등 DTC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대폭 확대

박미라 기자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 직접 의뢰해 검사할 수 있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자검사'가 오늘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발령·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게 직접 의뢰해 받는 검사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피부노화, 혈당, 혈압 등 12가지 항목에 한해서 검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2019년 2~12월)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2019년 12월)를 거쳐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와인선호도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에 걸쳐 56개로 늘어났다.

다만 기존 검사 항목 중 '피부탄력'은 과학적 근거 부재 등 사유로 이번 검사항목에서 제외됐다.

DTC 유전자 검사는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등 시범평가를 통과한 4개 검사기관의 해당 항목에 한해 검사가 가능하다. 기존 허용 항목과 달리 검사 허용 유전자 제한은 없다.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의 경우 검사 실시 가능 범위와 모집 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될 기준을 충족해야만 검사가 가능하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