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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계속 달린다"...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

서정근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타다는 국회에 계류중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한 현행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법인 쏘카와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 두 대표와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두 대표에겐 징역 1년을, 두 법인에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1심 재판부는 타다가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 직후 쏘카와 타나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며 "향후 이동약쟈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알려지자, 현장을 찾은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급한 불을 끈 타다는 보류했던 타다베이직 증차를 연내 단행하며 사업 확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타다는 오는 4월 1일 쏘카에서 분사,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후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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