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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국책은행 '명예퇴직 현실화' 회의 소득없이 종료

첫번째 이어 두번째 회의도 입장차만 확인
노조, 인사적체 해소하려면 명퇴 유도해야
"기재부 신중론, 상반기에 재차 논의 진행"
허윤영 기자


그래픽=머니투데이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를 두고 열린 2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별다른 합의를 얻지 못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조건을 지금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퇴직금 재원을 마련해야 할 주체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국책은행 명예퇴직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3개 국책은행(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날 열린 국책은행 명예퇴직 관련 노사정 간담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간담회다. 앞선 회의에서도 노사정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 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렇다할 합의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각 은행은 명예퇴직 제도가 개선돼야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신규채용도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명예퇴직 문제로 인한 인사적체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간담회가 마무리됐다”며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재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논의는 국책은행 명예퇴직 조건을 현행보다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현업에서 사실상 배제된 고임금 직원의 퇴로를 열어줘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책은행도 명예퇴직이 가능하긴 하지만 시중은행보다 퇴직금이 턱없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규정상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 기간 급여의 45%만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 직원에게 최대 36개월 평균 임금과 자녀학자금 등의 추가 보상을 주는 시중은행과 비교된다.

실제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0년 670명, 오는 2022년에는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예퇴직으로 주는 보상이 적어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고 있다.

국책은행 노조는 시중은행만큼의 보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명예퇴직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재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 퇴직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다른 공공기관도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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