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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당일 생산 10% 이내만 가능

박미라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5일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소정조치'를 2월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공영홈쇼핑 등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는 방침도 이번 조치에 담겼다.

현재 시행중인 생산·판매 신고제가 기존 보건용마스크와 손소독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수술용 마스크를 동일한 마스크에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정보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조치들은 26일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돼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처장은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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