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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멀어진 케이뱅크 정상화…행장 선임절차는 시동

국회 법사위,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처리 다음달로 미뤄…KT, 유증 계획 차질
조정현 기자



최대주주를 KT로 변경해 정상화를 추진하려던 케이뱅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논의하려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달 4일로 미뤘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법사위는 우선 코로나3법 만을 의결 처리했다.

논의가 미뤄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 대주주가 현행 10% 한도의 지분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기업들이 범하기 쉬운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분 초과 승인 심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케이뱅크 운영을 주도해야 할 KT는 지금까지 이 요건으로 인해 최대주주로 나서지 못했으며, 대신 우리은행이 지분 13.79%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 등 국회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KT는 유상증자를 거쳐 케이뱅크의 자본금을 늘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자본금 부족으로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출을 중단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다음달 초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며 차기 행장 후보 선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26일 첫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한 케이뱅크는 "앞으로 3~4차례 임추위를 더 열어 다음달 초 차기 행장 단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력 후보로는 KT의 핵심 계열사인 비씨카드 이문환 사장이 거론된다.

이문환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종료돼, 곧바로 케이뱅크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 안팎에서는 "향후 자본 확충 등 절차를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 심성훈 현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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