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강원도, 임신한 여성공무원 공가 실시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
강원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인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공가’를 실시하는 등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산부 직원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가 가능토록 했다.
도는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해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시급성, 업무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퇴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은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도민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