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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시 패닉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목소리…당국 '고심'

시가총액 등 기준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부분적 제한
이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 증시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대책 검토에 나섰다. 업계 안팎으로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매도는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전략이다. 주가가 내려갈 경우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은 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는 비용나 빌릴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매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다 오히려 주가 거품을 거둘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해 개미투자자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인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역시 공매도에 대한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검토해왔으나 실제로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제적으로 공매도가 대부분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만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제약을 이유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의 경우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하는 제도로, 이 같은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돼 왔다.

홍콩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매도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제한한는 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종목은 공매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난해 언급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공매도를 전면 제한하기 어려운 국내 실정에 따라 부분적인 공매도 제한의 실효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와 홍콩 주식시장이 유사한 점이 많아 지난해부터 제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역시 제도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득과 실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내 공매도만 제한한다고 해서 해결될지를 좀 더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공매도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아직은 공매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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