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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마켓컬리 '명품 기저귀'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검토

실제보다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 해당
마켓컬리, 사과 후 해당제품 환불 진행
이유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산지 논란을 일으켰던 마켓컬리 'E사 기저귀'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올해 초까지 판매해 온 E사 기저귀가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눈여겨 보는 부분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으로,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정정광고나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나,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마켓컬리는 올해 초까지 '영국 기술력으로 만든 자연친화적 기저귀'임을 내세워 E사 기저귀를 판매했지만, 원산지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마켓컬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후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6개월간 판매했던 3,000여개에 대해 환불을 진행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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