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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전가"…과징금 5억

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유찬 기자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 아성다이소가 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금액 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빼빼로 데이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매입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같은 행위는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제6호에 위반된다.

아울러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다이소에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부당 반품행위)와 과태료 150만원(서류 미보존행위)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하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성다이소는 "부당 반품행위 조사 이후 공정위에서 정한 반품 기준에 따라 규정을 수정·보완했으며, 모든 서류를 전산 등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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