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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5일 국회 본회의서 '특금법 개정안' 문턱 넘어
암호화폐 시장 자금세탁 방지·자금조달 규제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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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사업자를 직접 규제해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대표자의 범죄 경력 여부 등이다. 또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거래 대상 기업의 기본사항 확인과 사업자 신고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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