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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8조 금융지원 완료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방안' 이행 현황 점검
도매업종 지원액 최대…신속지원 위해 비대면 대출도 허용
허윤영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약 3조원이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과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원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4만 7,147건, 총 2조 8,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조 9,843억원,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약 8,158억원이 투입됐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종 지원금액이 총 3,5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업(3,552억원), 소매업(3,303억원)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소비가 줄어든 여파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 1곳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5,900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업이 업체 1곳 당 약 6억 9,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돼 지원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보다 신속하기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임금피크 직원을 영업점의 고객상담, 기업심사 업무에 전면 배치토록 결정했다. 또 지역신보재단에도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큰 대구 경북지역에선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만기연장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여신을 대상으로 유선통화(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했고, 지난 3일부터는 비대면 방식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역량과 인력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집중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 직원을 면책하고,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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