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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오늘(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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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매점매석 된 마스크를 양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둬 처벌 대신 적법한 경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늘(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1인당 일주일에 2장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은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화요일인 내일(1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 등의 순으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공인신분증을 지참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면 이번 주에는 더는 살 수 없습니다.

마스크 구매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인과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모나 자식 등이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가는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 등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약국과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1장을 살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 된 마스크를 양성화 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내일(10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중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합니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 국세청, 경찰,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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