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거래금지 기간 확대…11일부터 시행"
염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오늘(10일)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은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며 그 종목은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