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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한은행, 전직원 온누리상품권 지급…"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극복 차원 노사 합의…이르면 다음주 지급"
5월 복리비 현금 50만원 상품권 전환해 선지급
조정현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게 인당 50만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금융계 첫 사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약을 맺고 빠르면 다음주 상품권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매년 5월, 가정의달·근로자의 날 복리비로 50만원을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복리비를 상품권으로 전환해 선지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신한은행 임직원 수는 1만 3,183명으로, 전체 상품권 지급 규모는 60~70억원 선이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본점 인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지난 2일부터 본점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의 금융권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점장 전결로 여신을 심사해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고,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을 3단계 높여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없이 만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신한은행 사례를 거론하면서 "금융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해 신한은행의 상생모델이 부각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피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자금 용도를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확산 방지 활동 지원'으로 특정한 '소셜 본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도 발행했다.

5,000만달러 규모로 발행된 이번 채권은 신한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종합 지원대책 재원으로 편입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에 고객이 있어야 한다"며 "위기 상황인 만큼 기존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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