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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화스왑 입찰 담합' 은행 4곳에 과징금 13억 부과

씨티·홍콩상하이銀 등 4곳 통화스왑 입찰 담합 적발
과징금 총 13억 2,100만원 부과
허윤영 기자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은행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왑이란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을 뜻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원화로 지급해야 할 부채 금액이 증가하는데, 통화스왑은 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선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3곳이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 민간기업 A사의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4곳 은행이 입찰 담합에 나서면서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려던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통화스왑 상품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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