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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펀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팔았다?...투자자들 소송 나설 듯

라임자산운용, 같은 종류 증권 잇달아 팔아… '무늬만 사모펀드' 가능성 지적
석지헌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시리즈'로 만들어 판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됐다. 라임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공모펀드인 것을 알고도 속여 팔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한 은행을 통해 펀드 5개를 팔았다. 라임 TOP2 밸런스 9M B-1호와 B-2호, 라임 레포플러스 9M B-1호와, B-2, B-3호다. 지난해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다.

이 중 라임 레포플러스 9M 시리즈 펀드 3개가 사실상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개 펀드 모두 레포 우량채권과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FI 모펀드에 각각 4:6 정도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에 제공한 제안서. (위에서부터) 라임 레포플러스 9M B-1호, B-2호, B-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사모펀드는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을 다시 팔면 공모펀드로 인정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입수한 라임의 상품 제안서를 보면 이 펀드의 1호부터 3호까지 투자 구조가 자산 비율과 일부 투자처만 다르고 사실상 같은 종류의 펀드처럼 구성돼 있다.

B-1호 펀드는 레포 증권(국내)에 40%, 플루토에 60% 투자했고, B-2호 펀드는 레포(해외) 40%, 플루토 60%다. B-3호는 레포 증권 38%, 플루토 62% 비율로 들어간다.

투자 자산을 보면 레포 증권은 A- 등급 이상의 채권·A2-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증권(ABCP)·레포를 활용한 단기차익거래 등에 투자된다. 플루토FI도 모두 사모사채(부동산구조화채권, 매출채권)와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투자된다.

최근 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지난달 21일 투자자들에게 환매가 중단되지 않은 레포 증권 38%에 대해 중도 상환으로 처리했다. 이 펀드에 가입한 4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같은 금액이 상환됐다는 부분 때문에 적어도 레포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라임펀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같은 비율의 자산을 환매한 것은 사실상 투자대상이 같은 것"이라며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모펀드 플루토FI에 투자하는 나머지 62% 비중은 하나의 모펀드 밑에 달려있는 펀드 중 하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보면 공모펀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부 포트폴리오는 다를 수 있어 들여다봐야 한다"면서도 "공모펀드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명과 판매시기.


이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펀드가 사실상 공모펀드인 것을 알면서도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 투자자는 "판매사들이 1%에 달하는 높은 선취 판매 수수료를 얻기 위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조작해서 전문투자자인 것 처럼 꾸민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판매사들이 사실상 공모펀드인 상품을 사모펀드로 꾸며, 공모 규제를 피하려 했다"며 "공모펀드로 증명되면 자본시장법 상 설명 의무와 적합성의 원칙, 부당권유 금지, 신인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계약 취소가 성립되면 과실 범위를 따져야 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전액 배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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