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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공포의 증시' 회복세 기대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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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부터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6개월동안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 증시가 침체기를 맞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상대책을 내놨는데요.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수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안녕하세요. 이수현 기자, 지난주 국내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며 투자자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주는 국내 증시에 대규모 악재가 겹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바닥을 친 만큼 이번주에는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는데요.

오늘 오전 국내 증시는 장 시작 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오른 1,800선에서 시작했지만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다시 하락세에 진입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다가 다시 회복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13일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장에서의 폭락을 대부분 만회한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와 유가 하락 등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정부가 공매도 금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회복세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국내 정부도 경제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앵커 2. 지난주 금융당국이 기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금요일에는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동안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실시했지만,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9년 만에 1,700선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전례없는 대책을 주문했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금융위는 공매도 자체의 순기능과 글로벌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 카드를 아껴왔습니다.

결국 정부도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위축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 공매도 금지는 과거 두 차례밖에 시행되지 않았고,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진작 공매도를 금지했어야 했다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매도 금지가 주가 하락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8년의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주가 하락폭이 30%가 넘었고, 2011년에도 추가 낙폭이 8.5%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주가 하락폭이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공매도로 주가를 반등시키긴 어렵지만, 주가 하락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는 효과는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시 대책을 꺼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4. 공매도 금지에 따른 증권업계의 여파는 어떻습니까? 또 투자자들은 이번 대책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 대책에 따라 증권사들은 대체거래 업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업무인데, 공매도를 하지 않으면 주식을 빌릴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수익성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이번 공매도 대책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외에도 반대매매 피해를 막는 대책이 일부 담겼습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와 달리 새로운 부분인데요.

금융당국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매매 자금을 빌리는 건데요. 해당 주식은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그 종목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담보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매매가 나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도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담보유지비율을 의무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하지 말아달라"고 증권사에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증권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반대매매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증시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제적 여건에 따라 당분간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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