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코로나19]경기도, 137개 교회에 29일까지 집회 제한 행정명령

7가지 규칙 미준수 시 집회 전면 금지
300만원 이하 벌금, 향후 구상권 청구도
문정우 기자

경기도가 17일부터 29일까지 방역지침을 어긴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뉴스1)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어기고 집회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시설인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예배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환자는 265명이다.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71명으로 확인됐다.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은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6,578개 교회 중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했다.

하지만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