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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홍남기 "항공업 착륙료 즉시 감면 등 피해업종 추가 지원"

항공기 착륙로 감면 즉시 시행, 한시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선사당 20억 긴급경영자금 지원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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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 분야 지원을 위해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 교통, 수출 등 에 대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장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합니다.

감면폭은 20%까지 확대합니다.

또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전액 면제하고,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역시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 면제합니다.

기존 중국 등 일부 노선에만 적용했던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을 회수도 전면 유예합니다.

버스업의 경우에는 노선버스(고속, 광역, 시외, 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은 100% 감면합니다.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합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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