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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 확대 지원

마스크 생산설비 구축비 최대 2억원 무이자, 입원·격리자에게는 최대 145만7,500원 지원
문정우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입원·격리자에게 최대 약 14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1,150억원 규모인 특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20억원 추가해 1,67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와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분기 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포함하면서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 1·2년이나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또 부족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이나 기존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의 멀티브로운(MB)필터 제조라인 신설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부직포 필터제조업체로서 KF80에 준하는 마스크용 부직포로의 품목전환을 위한 생산설비, 마스크 완제품 포장기와 성형기 등 설비 구입비이다.

이번 확대되는 특별자금의 신청은 18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비즈 오케이(Biz-ok)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나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이나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7,500원이다.

다만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난 16일 기준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약 3,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다.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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