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추가연장
박수연 기자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 시점이 3개월 연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를 오는 7월29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조합의 총회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다음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