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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환자 주총장 와도 못 막는다?… 상장사 '바짝 긴장'

"공공위생준칙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 없어"
"최대 300개 회사 의결 정족 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될 듯"
석지헌 기자

# 19일 주주총회를 앞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총장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구비하고 주주들이 입장할 때 체온도 일일이 잴 계획이지만, 주주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의심되도 주총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의심 환자가 막상 주총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권한은 없다"며 "이러한 비상 사태가 처음이다보니 마땅한 대안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달 중 2,000개 이상의 상장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뒤숭숭한 모습이 역력하다. 상법 상 주주총회를 3월 이후로 미룰 수도, 의결권 위임장 확보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안을 살펴보면 주총 개최 시 공공위생준칙을 지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빠져있다.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주어진 주주의 권리로, 회사가 특정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코로나19 의심이 있는 주주가 주총 현장에 들어가도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대응안에는 주총 현장에서 실제 일어날 법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라는 대안이 있지만 서면투표는 정관을 변경해야만 가능하고 전자투표는 주주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도입 현황.(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상법 상 주주총회를 뒤로 미루기도 어렵다. 주총을 개최했지만 안건이 승인되지 못하는 경우 소집통지나 공고 없이도 주총을 나중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 대응안에 담겨 있지만, 상법 제354조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회사는 정관변경이 없으면 주주총회를 3월 안에 개최해야 한다.

상장사협의회는 올해 최대 300여 개 회사가 의결 정족수가 미달 돼 감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이병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려면 주주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회사들이 방문도 못하고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 200~300개 회사가 의결 정족 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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