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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재명 지사 "PC방·노래방 등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종교시설 이어 두 번째 행정명령…"4월 6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문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의 배경이 된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18일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조치다. 해외 유입 감염과 수도권 집단감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 지사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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