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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 합리화…"무리한 대출 조기회수 방지"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위해 승인없이 영위가능한 업무 명시"
이충우 기자


앞으로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 압류ㆍ가처분만으로 대출조기 회수조치가 이뤄져 서민과 자영업자 등 저축은행 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처분이나 압류조치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 차주에 대한 대출 건전성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대출조기회수가 발생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대출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고정 이하여신은 건전성 기준상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또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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