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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전체 보험료 인상 억제"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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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납니다. 명백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사고들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새로운 산정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 책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음주운전을 일으킨 운전자가 내야 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 등 대물파손이 났을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부담금이 커지고, 인명피해시에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창호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시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하기로...]

또 음주운전을 비롯해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윤창호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면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인Ⅱ 및 2,000만 원 초과하는 대물 보상의 경우에 면책규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손해율을 반영해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상향합니다.

반면, 단 몇 일을 가입하더라도 한달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카풀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령과 표준약관 개정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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