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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 금융혁신에 적절한 규제방안 필요"

박지웅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20일 ‘해외경제포커스: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에서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서비스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집행위원회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이 참고한 주요 EU집행위 권고사항으로는 ▲금융 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데이터에 대한 접근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등 크게 네 가지다.

권고사항 별로 보면 ‘금융 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은 인공지능 기술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공정경쟁의 장을 조성하기’는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행위에 대해 동일 규정 적용’이라는 금융규제의 대원칙을 설정한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개인 및 비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은 핀테크가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 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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