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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도 의사도 적발된 보험사기...모두 '실형 선고'

도덕적 해이 심각...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인상 피해로
유지승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 A 병원장은 외과의사, 원무부장과 공모해 87명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 J 한방병원은 한약을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바꾸고, 환자의 입원기간과 납부금액을 부풀려 총 32억원을 편취했다. 공모한 환자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이 다수 존재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정비사, 의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보험 범죄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보험금 편취 액수가 커 큰 골칫거리다.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로, 모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피해를 낳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무려 7만 9,179명에 달한다. 적발된 편취 금액은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기 내용은 허위(과다)입원과 허위장애, 사고내용 조작, 음주·무면허 운전 등이 주를 이뤘으며, 병원 또는 정비공장 과장청구 사례도 눈에 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한 병원장, 외과의사 등은 공모를 통해 9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K씨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최장 736일에 달하는 장기입원을 해 보험금을 타 낸 사실이 적발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전직 보험설계사 B씨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조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 징역 2년 4월에 처해졌다. 또 다른 전직 보험설계사 C씨는 뇌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질환이 있는 타인을 이용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해 적발됐다.

한 무등록 렌트카업체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더 고급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해 20억원을 편취해 적발됐다. 해당 범죄에는 렌트카 업체, 유리막 시공 업체,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점차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제보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도 활발하다. 2018년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건수는 총 4,981건으로, 우수 제보 등에 대해 지급된 한 해 포상금만 23억 9,000만원이다. 제보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감원 콜센터 1332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뿐만 아니라 의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 문제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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