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급증…금융위,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P2P 대출 연체울, 2년 새 5.5%→15.8%로 급증금융위 "P2P 업체 불건전 영업행위 엄중 조치"
허윤영 기자
개인간 대출(P2P) 연체율이 15%를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가 23일 P2P대출 규모 확대와 연체율 상승으로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한차례 내린 바 있다. 주의는 소비자 경보 3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5.5%였던 P2P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18일 기준 15.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4.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P2P대출 잔액은 총 2조 3,36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우선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업체 선정 시에는 금융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업체 평판정보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