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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 대부금융업계, 피해 채무자 대출상환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이충우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주요 대부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으며,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만기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 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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