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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종료' 안간힘…SKT, 2G 장기 미사용자 직권해지 실시

4년 간 일시 정지 가입자 이달 말 해지 처리…SKT "기존 약관에 따른 것, 부당성 없다"
황이화 기자

사진=머니투데이방송

'2G 조기 종료'에 나선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장기 미사용자 대상으로 직권 해지를 실시한다.

지난 20일 SK텔레콤은 공지사항을 통해 4년 이상 일시정지 중인 2G 이동전화 회선을 대상으로 이달 31일 해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직권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 거부 의사를 전하거나 대리점 및 지점에 방문해 일시정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의사가 아닌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지하겠다는 '직권해지' 카드를 2년 연속 꺼내들고 있다.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2019년 내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그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하기에 가입자가 많고 '부당 약관' 논란에 휩싸였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당시 논란을 일으킨 약관 역시 '2G 직권 해지'가 골자였다.

SK텔레콤은 2G 종료를 선언하던 작년 2월 당시, 2G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약관을 손 봐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을 경우 2G 서비스 이용정지'와 '이용정지 후 1개월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지 가능' 이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다는 시각을 제기했고, SK텔레콤은 공정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해 논란을 무마했다.

SK텔레콤은 이번 2G 직권 해지와 관련해, 종전 약관 개정 건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공지된 것은 4년 이상 장기간 일시정지 중인 회선에 대한 것으로,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직권 해지는 기존 약관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선 기존 약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요구된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43만명 수준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작년부터 2G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가 1년째 정체하고 있어 직권 해지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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