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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4월부터 60세→55세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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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60세였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4월부터 만 55세로 낮아진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낮아지면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유주택(가입 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받고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원을 받는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받았던 총 주택연금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집값이 높으면 주택매각 잔여금액이 상속된다. 또 가입기간 중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 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 3,000억원이다.

올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기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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