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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유지연 이슈팀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이하면 지원 자격이 된다. 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소득 조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지된 제외 대상은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가구는 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최대 5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8일까지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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