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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구상권 청구...왜?

문정선 이슈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형 손해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와 관심이 주목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사연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소개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12살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군의 어머니(베트남인)는 연락이 두절됐고 한화손보는 A군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각각 A군(6000만원)과 A군 어머니(9000만원)에게 4:6 비율로 지급했다. 단, 한화손보는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9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문제는 한화손보가 교통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약 2700만원을 A군에게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원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법대로 6:4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구상권 청구는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 구상하는 것이 관례다. 한화손보는 이런 이유로 연락이 두절된 A군 어머니 대신 A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A군의 어머니 몫인 보험금 9000만원의 경우 A군이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원인들은 대형보험사가 초등학생에게 거액의 구성권을 청구한 것을 두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으로, 한화손보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 곧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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