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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믿었다 뒤통수… "통장에 돈 들어왔다 사라져"

"라임이 펀드 환매됐다고 해 투자금 선지급 처리"
환매중단 사실 알고 다시 인출했지만… 투자자들은 '황당'
석지헌 기자

#투자자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라임펀드 상품에 3억원을 가입했다. 1년 만기가 끝나자 판매사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10월 10일, 투자자에게 펀드 환매금액 3억 1,518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신한금투는 '라임이 환매를 중단했다'며 환매금액 전부를 다시 인출해 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말만 믿고 투자자에게 펀드 환매금액을 미리 지급한 신한금융투자가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신한금투는 지난해 10월 1일, 1년 만기가 끝난 '라임플루토 FI 2호'펀드가 환매됐다는 라임의 통보를 받고 10월 10일 투자자 A씨에게 환매금액을 미리 지급했다.

하지만 라임은 이미 10월 8일 판매사들에게 모펀드 플루토 FI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고 통보한 상황. 환매금액이 선지급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신한금투는 투자자들에게 입금한 돈을 다시 인출해갔다.

투자자A씨의 계좌 거래내역서. 2019년 10월 10일 오후 4시 30분 경, 환매금액이 전액 인출됐다.(사진=투자자 제공)

신한금투 관계자는 "지급 프로세스에 따라 전산시스템 상 자동으로 자금이 고객 계좌에 입금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아 먼저 입금 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 이미 펀드가 환매됐다는 결제 내역서까지 받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자 A씨는 "10월 1일 매도가 체결됐다는 결제내역서까지 받았고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건 그 후 일주일 가량 지난 시점인데 이미 거래가 끝난 펀드에 대해서도 자금을 받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미리 연락은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인출된 후 이런 설명을 들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펀드 규약 제22조 2항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은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의 의무며, 운용사가 환매를 연기한 상황에서는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여기다 판매사가 환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손실보전행위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환매대금을 지급하긴 어렵다는 게 신한금투 측 입장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환매와 지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환매대금을 선지급할 수는 없다"며 "라임에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확보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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