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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

김혜수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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