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둔 가구, 1인당 40만원 지원 받는다
소재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방문없이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주민센터에서 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