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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베스트케어 요양원 코호트 격리 ‘가족 및 의료진 검사 진행 중’

백승기 기자



양주시청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남성 A씨가 지내던 베스트케어 요양원을 코로트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30일 양주시청은 29일 21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관내 요양원 입소자는 해당 요양원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확진 발생후 해당 요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와 시설내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청에 따르면 확진자는 혈압, 당뇨, 뇌경색등 기저지환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1인실을 사용해 다른 환자와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환자 환자 85명에 직원 50명으로 총 134명이 입소해 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A씨와 밀접접촉자는 요양보호사 11명(양주시 2, 의정부시 7, 포천시 1, 남양주시 1), 간호조무사 2명(양주시 1, 의정부시 1), 구급차 이송직원 2명(남양주시 2) 등 총 15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의 배우자와 딸, 사위, 손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의 베스트케어 요양원에서 지내온 A씨는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29일 오전 8시께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같은날 오후 9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급격히 증세가 악화된 A씨는 30일 오전 1시19분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최초 의심 증상이 발현된 뒤 17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검사 받았으나 1·2차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5일 성모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다시 양주시의 베스트케어 요양원으로 이송돼 생활한 뒤 사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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