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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내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접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대상 제외
김이슬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일시나 분할 등 상환방식과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6개월 내에서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되고,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시행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거래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피해 여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지난해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을 판단한다.

연매출이 1억원 이하인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핸드폰 사진파일과 화면캡처 스캔본 등으로 POS자료를 제출하거나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업력이 1년이 안돼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전 금융권 공동 양식으로 마련한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올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사의 연체를 해소했거나 올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으면서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서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은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달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과 협약 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한다. 또 금융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금리·통화스왑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 금융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도 마련해뒀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론,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지만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이자를 선취하거나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중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연 1.5% 고정금리 상품을 내일 출시한다.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시중은행 이차보전 상품을 받을 경우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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