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본격 시행…지원 속도 높인다
이유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홀짝제를 도입했습니다.
대표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에, 짝수이면 짝수 날에 대출 접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소진공은 기존 신청 건수가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홀짝제가 자리를 잡으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