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4인가족 건보료 23.7만원이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염현석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맞벌이 직장인 4인가구의 경우 23만7,652원 이하를 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자산가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인데 세부 방안은 추후 발표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가구는 15만25원, 3인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때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동일 가구로 묶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