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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 기업 결합 승인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문수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3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 당사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현대산업은 토목건축공사업, 아시아나는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승인했다.

양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점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 업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양사의 기업 결합은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국가의 경쟁 당국에도 신고돼 있고, 각국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대산업은 지난 2019년 12월27일 아시아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30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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